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수학 학원 강사 A는 자신의 집 공부방에서 수업을 받던 12세, 13세 미성년 제자 B와 C를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강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추행 행위를 인정하여 징역 2년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집 공부방에서 중·고등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였습니다. 피해자 B는 2020년 3월부터, 피해자 C는 2019년 12월부터 피고인에게 수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피고인은 수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 B의 어깨를 감싸고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바지 주머니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고, 피해자 C에게는 어깨동무 후 머리를 쓰다듬거나 허벅지, 등, 어깨를 만지고 가슴 부위를 누르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러한 피고인의 신체 접촉에 대해 불쾌감과 답답함을 느꼈으나, 강사와의 관계 때문에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B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고, 피해자 B의 어머니가 피해자 C의 어머니와 상의하면서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과 어머니들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제 추행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어린 나이임을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할지, 그리고 공소사실의 특정성 부족이 무죄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B에 대한 2020년 5월 초순경 특정 추행 혐의와 피해자 C에 대한 2020년 1월 초순경 및 2020년 1월 말경 특정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고, 해당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B와 C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그리고 진술분석 전문가의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수학 강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신체 접촉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추행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무죄로 판단된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거나,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특정되지 않아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지만, 강사의 지위를 이용해 어린 학생들을 수차례 추행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이 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13세 미만인 피해자 B를 수학 강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위력'은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힘을 의미하며, 반드시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지 않아도 지위, 관계 등을 이용한 심리적 압박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이 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처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13세 이상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에 대한 위력 추행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성폭력특례법이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추행죄의 기본 구성 요건이 되는 '추행'의 개념과 관련됩니다. 법원은 추행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를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관계, 행위 경위 및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판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의 고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거나 범행 일시 등의 특정 정도가 미흡하여 무죄가 선고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 진술 동기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특별한 이유 없이 그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어린 피해자들의 경우 구체적인 일시를 기억하기 어려워도 진술의 핵심 내용이 일관되면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기관이나 사적인 교육 관계에서 교육자가 학생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 이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진술은 사건 당시의 상황, 행동, 감정 등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으면 신빙성이 높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피해자들이 구체적인 범행 일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일관성, 그리고 진술 경위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가해자가 성적인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행위 자체의 객관적인 성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면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했을 경우,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기록하고 주변의 신뢰할 수 있는 성인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유사한 피해 사례나 목격자가 있다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가 다소 개괄적으로 특정되어 있더라도, 피해자 진술 등을 통해 당시의 상황과 행동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