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수업을 하는 강사로, 피해자 B와 C는 각각 피고인에게 수학 수업을 받던 학생들이었다. 피고인은 수학 수업 중 피해자 B의 어깨와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행위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했으며, 피해자 C에 대해서도 어깨를 치고 머리를 쓰다듬는 등의 행위로 추행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C의 허벅지와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추행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수학 강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추행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들이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다고 보았다.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추행임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고의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