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경남 함안군 물류센터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성 동료 피해자에게 약 1개월간 7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제 추행을 저질러 징역 1년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8월경부터 경남 함안군의 한 물류센터에서 근무했고, 피해자 C(23세 여성) 또한 같은 물류센터에 근무하는 동료였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1월 3일부터 1월 13일까지 약 10일간 피해자 C에게 총 7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제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은 물류센터 2층 휴게실, 2층과 1층 사이 계단, 1층 작업현장, 작업현장 출구동 입구 등 다양한 장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인 추행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추행 행위가 있을 때마다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계속했으며, 특히 여섯 번째 범행은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일로 인해 심한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 불안감을 겪으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했습니다.
피고인의 반복적인 추행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 및 부가적인 법정 명령(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명령)의 적용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부과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약 1개월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추행했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범행을 지속하며 그 정도가 심해진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여성의 신체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의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호소하며 엄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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