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동거하던 여성의 딸인 피해자 B와 함께 거주하던 중 2020년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첫 번째 범행은 피해자가 모친에게 마사지하던 중 갑작스러운 입맞춤을 한 것이며, 두 번째 범행은 저녁 식사 중 피해자에게 '전 남편이랑 섹스할 때 어땠나, 피임 꼭 하라, 너희 엄마하고 섹스할 때 속궁합이 좋아서 매일 해왔는데 니가 오고 나서 너희 엄마가 섹스를 거부한다'는 등의 성적인 말을 하고 신체 여러 부위를 만지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7월부터 자신의 동거녀와 그녀의 딸 피해자 B와 함께 거주했습니다. 2020년 9월 초, 피해자가 모친을 마사지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입맞춤을 했습니다. 이후 2020년 10월 7일 저녁 식사 중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 남편이랑 섹스할 때 어땠나, 피임 꼭 하라, 너희 엄마하고 섹스할 때 속궁합이 좋아서 매일 해왔는데 니가 오고 나서 너희 엄마가 섹스를 거부한다'는 등 성적인 말을 하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팔뚝을 쓰다듬었으며 피해자가 손목을 빼내자 왼쪽 발목을 잡아 자신의 무릎 쪽으로 당긴 다음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주물렀습니다. 또한 식탁을 정리하던 피해자의 뒤에서 '우리 딸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낸 후에도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입맞춤을 하며 왼쪽 엉덩이를 3회 주무르는 등 일련의 강제 추행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피고인 A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및 부가 처분의 적절성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내용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과거 동종 범행 전력도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1993년 이후 음주운전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신체적 접촉 및 성적인 언행으로 판단되어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오랜 기간 추가적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수강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일정한 시간 동안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개인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 등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공개 및 고지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특히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크게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즉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상황을 피하는 것이 필요하며 신체적 접촉이나 성적인 발언이 지속될 경우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발생 시 지인이나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정신적 지지를 받고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해자와의 동거 상황 등 물리적으로 회피하기 어려운 경우 주거지 변경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모든 신체적 접촉 및 언행을 포함하며 친밀한 관계라 하더라도 강제성이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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