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년 7월 26일 대구 달성군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종업원인 피해자 B(여, 47세)의 음식값을 지불하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시비를 벌이던 중 이를 말리려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D(여, 67세)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가슴을 스치며 추행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고령에 처벌 전력이 없으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2명이고, 추행 부위와 상황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이 입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크며,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했기에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