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2022년 7월 26일 대구 달성군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47세 종업원 B의 엉덩이를 만지고, 67세 손님 D의 가슴 부위를 스치며 만지는 등 두 명의 여성을 강제추행하여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고령이며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으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유지됩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7월 26일 오후 2시 40분경 대구 달성군에 있는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먼저 종업원인 47세 피해자 B에게 음식값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B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이후 B와 시비하던 중, 이를 말리려던 주변 다른 테이블의 손님인 67세 피해자 D를 보고 갑자기 오른손을 D의 겨드랑이에 집어넣고 오른쪽 가슴 부위를 스치며 만져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러 명의 여성을 강제추행한 피고인에게 어떤 형사처벌과 부가적인 명령이 내려질지, 특히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가능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명령, 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고령이며 전과가 없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두 명이고 이들이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작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 500만원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성범죄라도 처벌이 면제되거나 감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범행의 내용이 불량하다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의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명령들을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