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2020년 1월 3일 피고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받던 중 심한 통증을 느꼈고, 이후 요추4번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의 의사와 도수치료사가 원고의 건강 상태(특히 낮은 골밀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한 요추 압박 치료를 시행하여 원고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 역시 자신의 몸 상태를 심사숙고하지 않고 치료에 동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총 14,866,41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받던 중 극심한 통증을 느꼈고, 이후 요추4번 압박골절 진단을 받으면서 도수치료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다고 보아 피고 병원의 의사와 도수치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도수치료 중 발생한 척추 압박골절 상해에 대한 병원 및 도수치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환자의 기저 질환(낮은 골밀도)이 손해배상 책임 제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14,866,4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년 1월 3일부터 2023년 9월 8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도수치료와 같은 물리치료를 시행할 때에는 환자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적절한 방법으로 치료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여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다만, 환자의 기저 질환이나 치료 동의 과정에서의 주의 의무 소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면 의료기관의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과 사용자 책임, 그리고 과실상계 원칙이 적용됩니다.
도수치료나 물리치료를 받기 전에는 자신의 척추 질환, 골밀도 상태 등 건강 정보를 의료진에게 반드시 상세히 알려야 합니다. 치료 중 평소와 다른 심한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치료를 중단하고 의료진에게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만약 치료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상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치료 전후의 진료 기록, X-ray나 MRI 같은 영상 자료,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 모든 관련 자료를 꼼꼼히 보관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내용이 자신에게 불이익하지 않은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나 사람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