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받다가 척추 골절 상해를 입은 후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받던 중 큰 통증을 느껴 치료를 중단하였고, 이후 척추 부위에 요추4번 압박골절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는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골밀도가 낮아 상해와 치료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 병원이 원고의 건강 상태에 대한 적절한 협의 없이 부적절한 도수치료를 시행하여 상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도 자신의 몸 상태와 치료 방법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을 들어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