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골재 채취업 회사 D의 전 대표이사 E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경영권 및 주식 양수 협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E는 회사의 대부분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E와 경영권 및 주식 양수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회사를 위탁 경영하고, E는 원고에게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E로부터 주식을 양수받고, 피고와는 주식에 대한 권리·의무 양도에 관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합의는 임야 매매와 관련하여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조항에 따라 합의가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합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합의서에 포함된 자동 해제 조항이 실권특약이 아니라 피고에게 약정해제권을 유보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임야 매매와 관련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피고가 해제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합의는 자동으로 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야 매매와 관련한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므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가 일체성을 가진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
울산지방법원 2020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