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자신의 어선이 보령시의 과실로 임의 폐선되어 손해를 입었다며 보령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보령시의 폐선 처리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13년 3월 12일 자신의 어선(총톤수 4.96톤)의 선적항을 고정항으로 변경한 후 보령시 주교면 고정항에 정박해 두었습니다. 2015년 12월경 피고 보령시는 이 어선을 방치 선박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동의 없이 옮겨 폐선 처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령시의 직무상 과실로 어선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공유수면 관리청인 피고 보령시가 방치된 어선을 폐선 처리한 행위가 직무상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인지 여부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법원은 피고 보령시가 어선 선명 식별이 어렵고 소유자가 어업 활동을 계속했음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관련 법령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치선박 제거 절차를 적법하게 따랐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공유수면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수면에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유수면의 무단 사용 및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선박 소유자에게 자신의 선박을 적절히 관리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의 어선은 장기간 방치되어 이 조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2호 (방치선박 등의 제거 등): 공유수면 관리청은 방치선박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직권으로 방치선박 등을 제거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공익을 위한 관리청의 권한으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관리청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보령시는 어선 번호판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등 소유자를 알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직권 제거를 시행했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6조: 공유수면 관리청은 방치선박의 선명 선박등록번호 선적항 등에 관한 사항이 마모 훼손되거나 소유자 등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방치선박 제거 공고를 하고 그 공고기간 종료 후에 직권으로 해당 방치선박을 제거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소유자 미상 선박 처리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며 관리청이 소유자를 탐문할 의무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피고 보령시는 이 규정에 따라 공고 절차를 거쳤고 소유자 탐문 의무는 없다고 판단되어 그 행위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보령시가 위의 법령과 규정에 따라 방치선박 전수조사 소유자 미상 어선에 대한 제거 공고 요청 및 시행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았으며 원고의 주장처럼 소유자 탐문 등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폐선 처리는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어선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기적으로 선박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선적항에 정박하더라도 사용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박의 식별 정보(선명 어선번호판 등)는 항상 명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훼손되거나 마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소유자 확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어선을 사용하지 않거나 방치할 경우 공유수면 관리청의 방치선박 제거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공유수면에 선박을 방치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선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청이 방치선박 제거 공고를 할 경우 자신의 소유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유자임을 밝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