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사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 C와 혼인관계 중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그리고 이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5,00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 금액에 대해 불법행위일 이후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이후로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지연 변호사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변호사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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