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C가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07년 8월 16일 배우자 C와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4명의 자녀를 둔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C가 혼인관계 중에 있음을 알면서도 2023년 10월경부터 2023년 11월경까지 약 한 달간 C와 성관계를 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자 피고 B를 상대로 30,001,000원의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위자료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위자료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2024년 1월 16일부터 2024년 6월 1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1/2씩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 B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고 청구액의 절반 가량이 인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위법한 행위, 즉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부정행위의 정의와 불법행위 성립: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피고 B는 C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는 위 판례의 법리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 법원은 위자료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원고와 C의 혼인기간(2007년 혼인),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약 1개월간의 성관계 등 만남),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500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 30,001,000원보다는 적지만 부정행위의 기간이나 정도 그리고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지연손해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불법행위일(이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년 1월 16일)부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해 다툴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판결 선고일(2024년 6월 19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을 적용했고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부정행위의 증거 확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대화 기록, 사진, 영상, 숙박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 산정 요소: 위자료 금액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부정행위가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의 재산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 기간: 불법행위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배우자도 공동불법행위 책임: 판례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