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망인의 상속인이 피고에게 가상화폐 투자금 정산 및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정산금 입증 부족과 부정행위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피고에게 가상화폐 투자금 반환과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망인이 피고와 가상화폐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1억 2천 6백만 원을 지급했으며,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정산금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망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금 3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망인과의 투자 계약이 해지되었고, 투자금으로 구입한 가상화폐를 망인에게 반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정산금 청구에 대해 원고가 구체적인 내역이나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피고가 망인에게 가상화폐를 반환하여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의 행위가 원고와 망인의 부부 생활을 침해하거나 부정행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희 변호사
법무법인 글로리 대전지점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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