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주식회사 A는 D에게 빌려준 800만원과 이자 등 총 20,800,815원을 받을 채권이 있었습니다. 이 채권은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으나 D은 이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2022년 11월 10일 D의 아버지 G이 사망하자, D은 상속인인 배우자 H, 형제자매인 피고 B, I와 함께 상속재산인 토지 지분에 대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습니다. 이 협의에 따라 D이 받을 수 있었던 토지 지분(2/9)이 피고 B에게 이전되었고, 당시 D은 해당 상속 지분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D과 피고 B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협의를 취소하고 D의 상속 지분을 돌려놓으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D은 주식회사 A에게 약 2,000만원의 빚을 지고 있었으나 갚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D의 아버지가 사망하자, D은 상속받을 수 있는 토지 지분(전체 토지의 245분의 30 중 D의 상속 지분 2/9)을 피고 B에게 넘기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습니다. 이 협의로 인해 D은 채무를 갚을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가 되었고, 이에 주식회사 A는 D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무효로 만들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 D이 자신의 상속 재산을 다른 상속인인 피고 B에게 이전하여 채무를 변제할 재산이 없어졌을 때, 채권자가 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채권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발생했는지, D에게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피고 B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는지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B와 D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 B는 D에게 천안시 서북구 C 대 245㎡ 중 60/2205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D과 피고 B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 주식회사 A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D이 자신의 상속 지분을 피고 B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행위로 인해 채무 변제를 위한 재산이 부족해졌고, D에게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인정되었으며, 피고 B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추정되어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이로써 주식회사 A는 D의 상속 지분을 되찾아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과 관련된 판결입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이 판결에서 적용된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 입장이라면,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고 주장할 때, 최근 채무자의 재산 변동 내역 특히 상속이나 증여 등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겨 재산이 없어진 경우, 해당 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입장이라면, 빚이 있는 상속인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경우, 그 빚이 협의 이전에 발생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빚이 있는 상속인이 자신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협의를 한다면, 이는 채권자에 의해 사해행위로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분할받는 상속인(수익자)도 채무자(상속인)에게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