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가. 팔 의지(義肢), 다리의지(義肢)
나.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다. 청각보조기기(청각보조기용 액세서리를 포함함)
라. 점자 교육용 보조기기
마. 점자 읽기자료
바. 휴대용 점자 기록기
사. 프린터(점자프린터로 한정함)
아. 표준 네트워크 전화기(청각 장애인용 골도전화기로 한정함)
자. 특수 출력 소프트웨어
차. 특수키보드
카. 컴퓨터 포인팅용 장치
타. 다리 보조기
파. 척추 및 머리보조기
하. 팔 보조기
거. 보행용 막대기 및 지팡이
너. 촉각 막대기 또는 흰 지팡이
더. 팔꿈치 목발
러. 아래팔 목발
머. 겨드랑이 목발
버.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
서. 욕창방지 방석 및 커버
어. 욕창 예방용 등받이 및 패드
저. 와상용 욕창 예방 보조기구
처. 침대 및 침대장비(욕창방지용으로 한정함)
커.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구
터. 비디오 자막 및 자막 텔레비전 해독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방송법」 제90조의2에 따라 설립된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시‧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으로 한정함)
퍼. 시각 신호 표시기
허. 음성 출력 읽기 자료
고.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
가. 보청기
나. 인공달팽이관장치(연결사용하는 외부 장치 및 배터리를 포함함)
다. 인공후두
다음의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합니다(「관세법」 제91조제4호, 제5호, 「관세법 시행규칙」제39조제4항 및 별표 2).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물품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의 재활의료를 목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병·의원에서 장애인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용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