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 문화예술용역 체결 사업의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 10명 미만,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사업주 * 피보험자 수는 근로자 기준으로 산정(예술인 수 제외) * 근로자인 피보험자 10명 이상인 경우도 예술인은 지원 |
지원수준 | ▪ 예술인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지원기간 | ▪ 예술인 피보험자는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
지원제외 | ▪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이상,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기준 |
신청방법 | ▪ 전자신청(고용·산재토탈서비스 누리집: https://total.comwel.or.kr/), 서면신청(방문, 우편, FAX)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