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를 ‘질서위반행위’라고 합니다. 다만 ① 사법(私法)상의 과태료, ② 소송법상의 과태료, ③ 징계벌로서 부과되는 과태료 등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법성의 착오가 있는 경우, 만 14세가 되지 않은 경우, 심신장애인인 경우 등에도 과태료를 부과되지 않거나 감경됩니다.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를 말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1호 본문).
다만, 다음의 경우와 같이 ① 사법(私法)상의 과태료, ② 소송법상의 과태료, ③ 징계벌로서 부과되는 과태료 등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1호 단서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고 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
심신장애로 인해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0조제1항).
심신장애로 인해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미약한 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감경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0조제2항).
다만,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일으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는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경받을 수 없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