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이 사건은 오피스텔 관리단과 관리용역업체 및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 간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관리단은 오피스텔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채무자 I은 오피스텔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입니다. 나머지 채무자들은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들로서 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선출된 자들입니다. 2022년 7월 27일, 오피스텔 구분소유자 91명의 동의로 임시 관리단집회가 소집되었고, 이 집회에서 A가 오피스텔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채무자들은 이 관리단집회의 소집이 집합건물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소집통지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A의 관리인 선임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소집동의서 및 위임장의 진정성을 인정하고, 소집통지서의 일부 비실명화가 허위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구분소유자에게 올바른 장소로 소집통지서가 발송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A가 관리단의 대표자로서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충분한 소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