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사기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들은 상가 관리단집회 결의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관리인 선임 및 관련 문서 작성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들은 관리단집회 결의의 적법성과 위조 고의 부재를 주장하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검사 또한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B가 A 상가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2020년 3월 24일자 관리단집회 결의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소집청구 동의서 및 소집통지서를 발송했으며 위임장 진정성도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의의 적법성에 문제가 제기되어, 피고인들이 결의 이후 작성한 문서들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위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개최한 A 상가 관리단집회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그 결의의 효력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작성한 문서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위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또한, 원심에서 선고된 각 벌금 500만 원의 형량이 적정한지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유지한다. 원심에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불복할 수 없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항소심 법원은 상가 관리단집회 결의의 적법성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또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피고인들과 검사 양측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여, 원심에서 선고된 각 벌금 500만 원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본 사건은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결의의 유효성 및 그와 관련된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2. 형법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4.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집합건물 관리단집회를 소집하거나 결의할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해당 건물의 관리규약에 따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집회 소집 통지, 안건 상정, 의결 정족수 충족, 위임장 처리 등 모든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소집청구 동의서, 소집통지서, 위임장 등)의 진정성 및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은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관리단집회 결의에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하자의 경중에 따라 대처 방식이 달라집니다. 하자가 경미한 경우(취소 사유)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에 따라 결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결의가 유효하게 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반면,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소기간 제한 없이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다른 소송에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리단 관리인 선임 절차의 하자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형사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 작성 및 보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