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사기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들은 2020년 3월 24일 A 상가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결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B는 상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소집청구 동의서를 받고, 소집통지서를 발송했으며, 대부분의 구분소유자들이 직접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결의에 따라 문서를 작성했으나, 이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에게 사문서위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음을 인식하면서도 문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하여 사문서위조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관리단집회 결의의 적법성에 대한 분쟁을 고려하고, 피고인 B가 초범이며 피고인 H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은 각 벌금 50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