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주식회사 A가 자신이 M오피스텔 관리단의 적법한 관리인임을 주장하며 구분소유자 D, E를 상대로 관리행위 방해금지 및 특정 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변호사 L이 임시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주식회사 A에게는 가처분을 신청할 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M오피스텔의 관리단 운영을 둘러싸고 주식회사 A는 자신이 적법한 관리인이라고 주장하며 D와 E를 비롯한 구분소유자들이 자신의 관리 행위를 방해한다고 보아 법원에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D와 E를 포함한 다른 구분소유자들은 별도로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신청하여 변호사 L이 2023년 3월 20일 임시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업무를 수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주식회사 A가 M오피스텔관리단의 적법한 관리인으로서 관리행위 방해금지 등의 가처분을 신청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채권자 주식회사 A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M오피스텔관리단의 적법한 관리인이라는 전제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제주지방법원 2022비합115호 결정에 따라 변호사 L이 2023년 3월 20일 임시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현재까지 관리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주식회사 A에게는 가처분을 신청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요건에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집합건물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며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집니다. 그러나 관리인의 자격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임시관리인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따른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대한 현상 변경을 금지하거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처분으로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 즉 보전되어야 할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즉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 미리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이미 변호사 L을 M오피스텔 관리단의 임시관리인으로 선임했으므로 주식회사 A가 적법한 관리인으로서 가처분을 신청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집합건물의 관리 운영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을 경우 정식 관리인 선임 절차 또는 임시관리인 선임 절차를 통해 적법한 관리 주체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결정에 의해 관리인이 선임되거나 변경되면 기존에 관리인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나 단체는 더 이상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가처분 신청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자신이 주장하는 권리가 법적으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지 즉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명확한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관리인 자격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관리인 선임 결정 등 관련 절차의 진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단 구성원 간의 분쟁이 심화될 경우 단순히 물리적 방해 금지를 요청하기보다는 관리 주체의 적법성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