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C가 D로부터 주택을 임대받은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피신청인 보험회사와 체결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시, D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피신청인은 C로부터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받고, C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피신청인은 D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명의의 임차권등기명령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권리가 소멸했고, C가 임대차계약에서 완전히 이탈하여 대항력을 상실했으며, 피신청인이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주택임대차법의 목적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핵심적으로 인정한다고 설명합니다. 금융기관 등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경우, 우선변제권을 승계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법 개정의 취지는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판사는 피신청인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하고 보험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보증금 반환 채권이 소멸하지 않았으며, 임차인의 대항력이 잔존 채권액 범위 내에서 유지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에 의해 마쳐진 임차권등기도 유지되어야 하며, 신청인의 취소청구권은 없다고 결론지어 신청인의 주장을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