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C에게 건설장비 임대 및 골재 납품 대금 33,551,895원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5월경까지 피고 C의 의뢰를 받아 총 220,608,195원 상당의 건설장비 임대 및 골재 납품을 했음에도 피고가 그중 187,256,3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33,551,895원(=220,608,195원-187,256,3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원고가 제출한 거래 관련 서류들이 일방적으로 작성되었거나 확인 절차가 미흡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의 배우자 D가 작성한 장부에는 2018년 9월 20일 700만 원의 미수금이 원고에게 최종 지급되면서 미수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었고, 이는 실제로 원고가 2018년 9월 21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과 일치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소송이 위 시점으로부터 3년이 다 되어가는 무렵에야 제기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원고는 700만 원 지급 이후 2018년 12월 6일에 500만 원이 추가 지급되었으나 여전히 청구 금액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이 500만 원이 어떤 현장의 임대료 등인지 명확히 밝히지 못해 다른 거래 관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C에 대해 주장하는 미지급 건설장비 임대료 및 골재 대금 33,551,895원의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표, 차량운행일보, 인수증 등이 피고의 확인이나 서명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자료이거나, 확인 절차가 미흡하여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피고 측 장부와 최종 지급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채무 정산이 완료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소송의 기본 원칙인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증거책임): 법률상 추정 또는 간주되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하는 당사자가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할 책임, 즉 입증책임을 집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C에게 미지급된 건설장비 임대료 등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으므로, 그 채권의 발생과 존재를 증명해야 할 책임이 원고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의 증명력: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하는데, 증거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증명력' 판단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표, 차량운행일보 등이 피고의 확인이나 서명 없이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자료이거나, 인수증 및 작업확인증 역시 피고 측 확인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증거의 증명력을 낮게 평가했습니다. 즉, 양 당사자가 상호 확인하여 작성한 객관적인 자료가 더 높은 증명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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