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노동
이 사건은 피고 회사가 진행한 공사 현장에서 원고가 작업 중 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그라인더가 얼굴을 가격하는 사고를 당해 여러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받았으나, 피고에게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원고의 과실도 사고에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과실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65%로 제한했습니다. 원고의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총 102,908,569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상해 정도와 사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를 20,00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