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노동
건설 현장에서 그라인더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근로자는 사고로 인해 심각한 안면부 상해를 입었으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관련 급여를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상대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안전 관리 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근로자 본인의 과실도 일부 인정하여 회사의 배상 책임을 65%로 제한하고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3월 5일부터 피고 C 주식회사의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달 20일, 지하 3m에 있는 용수관을 그라인더로 절단하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용수관 상부를 절단한 후 앉은 자세로 중단 부분을 절단하다가 그라인더가 얼굴 쪽으로 튀어 볼과 턱 부위를 가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하악골 개방성 골절, 혀의 열상, 치아의 다발성 파절, 치근파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후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지만, 피고 회사에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02,908,56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그라인더 사고에 대해 회사에 65%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미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근로자에게 추가로 102,908,569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건설 현장 사고나 작업 중 상해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