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보험급여의 최고 보상기준 및 최저 보상기준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지급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근로자의 보험급여 수준을 조정하여 근로자간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험급여(장례비는 제외함)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평균임금의 증감에 의한 평균임금,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를 초과하면 그 1.8배를,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2분의 1보다 적으면 그 2분의 1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보험급여(장례비는 제외)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평균임금의 증감에 의한 평균임금,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이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 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본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본문).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2분의 1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본문).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받는 산재근로자에 대해 평균임금을 증감하는 경우에는 그 산재근로자의 실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별표2에 따라 증감하고, 그 증감된 평균임금을 산정 당시의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과 비교하여 다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용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82호, 2023. 7. 5. 발령, 2023. 7. 1.시행) 제5조].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받던 산재근로자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과 증감된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받던 산재근로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과 증감된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