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24
건축설계 및 시공감리업을 하는 주식회사 A(원고)가 건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B(피고)와 부산 어린이 직업체험관 신축공사의 기본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설계도면을 완성하여 납품하고 피고에게 후속 절차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업 진행이 장기간 보류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 용역비 81,84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수행한 기성고 비율 74.5%에 해당하는 용역비 71,94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건축설계 및 시공감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신축공사의 기본설계용역을 수행한 업체 - 피고 주식회사 B: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신축공사의 발주자이자 기본설계용역을 도급한 업체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15년 2월 27일 부산 동래구 C 외 4필지 지상에 부산 어린이 직업체험관 신축공사의 기본설계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주요 내용은 기본설계 도서 작성, 인허가에 필요한 계산서 작성, 건축심의 및 인허가 업무 등이었습니다. 원고는 2016년 9월경 건축허가도면 작성을 완료하고 2017년 6월 23일 피고에게 도면을 납품하면서 교통영향평가업체 선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9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설계 진행이 보류되고 용역비가 지급되지 않자 2019년 7월 30일 이 사건 계약 제17조에 근거하여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미지급 용역비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으므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기성고 비율 82%에 따른 용역비 81,84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가 부산광역시의 도시관리계획에 수반된 사업으로, 부산광역시의 예산 부족 및 사유지 매입 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된 것이며 피고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용역비 지급 시기도 도래하지 않았고, 원고가 건축 관련 설계도면 외 다른 분야의 기본설계도면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감정인의 기성고 비율 산정이 과도하다며 용역비 감액을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여부 원고가 수행한 설계용역업무의 기성고 비율을 얼마로 인정할 것인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용역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액수와 그 기산일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71,9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8월 1일부터 2024년 6월 18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합니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됩니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합니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상 원고가 설계도면을 작성한 후 건축허가 및 인허가 등을 위해 필요한 교통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의 이행 최고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등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2019년 7월 30일 이 사건 계약서 제17조에 따라 계약 해지를 통지한 것은 2019년 7월 31일 피고에게 송달되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신축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이 사건 토지가 2020년 6월 17일 부산광역시에 수용되어 피고가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원고가 수행한 설계용역업무의 기성고 비율은 감정 결과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74.5%로 인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보수는 총 용역대금 120,000,000원의 74.5%인 89,400,000원에서 기지급금 24,000,000원을 공제한 65,400,000원에 부가가치세 6,540,000원을 합한 71,940,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계약 해제 효력 발생일 다음 날인 2019년 8월 1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71,94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은 민법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용역대금) 청구와 관련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1.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채무자가 이행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경우,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독촉)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교통영향평가업체 선정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장기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지체 상태에 있었습니다. 원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이러한 이행지체에 따른 적법한 해제로 인정되었습니다. **2. 민법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채권자는 이행의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의 사업 진행 지연으로 인해 이 사건 토지가 부산광역시에 수용되어 이 사건 신축공사 자체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상태로도 볼 수 있습니다. **3. 계약 해제의 효과 및 기성고 지급 원칙** 건축설계용역 계약과 같이 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완료 전에 해제된 경우, 수급인은 계약 해제 당시까지 수행한 업무의 기성고 비율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용역대금은 총 계약대금을 기준으로 기성고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기성고 비율을 74.5%로 인정하고 미지급 용역비를 계산했습니다. **4.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공사 도중에 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용역대금을 정산해야 할 경우, 보수 지급 의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 날에 이행해야 하며, 지연손해금은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본 판결에서는 계약 해제 다음 날인 2019년 8월 1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5.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상법에 따라 연 6%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 선고가 나는 경우,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는 상대방의 역할과 이행해야 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인허가 절차 진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 제공이나 후속 조치 의무는 계약서에 명확하게 포함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진행 중에는 모든 의사소통, 요청, 진행 상황 등을 서면(공문, 내용증명, 이메일 등)으로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를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고, 해지 통보 시에는 계약서상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내용증명우편 등 증빙 가능한 방법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도급계약에서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단된 경우, 수급인(용역업체)은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한 기성고 비율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성고 비율의 산정은 전문 감정인의 의견과 계약 내용, 실제 수행된 업무의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공공사업과 연계된 프로젝트라도 사적 계약은 별개로 존재하므로, 공공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지연이 곧 계약 당사자의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
파주시는 한 아파트 신축공사의 감리자를 공개 모집했습니다. 입찰 결과 원고인 주식회사 A가 1순위, 피고보조참가인인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동일건축이 2순위 후보로 선정되었습니다. 원고는 감리자 지정을 위해 자기평가서에 29억 원 상당의 감리업무수행실적을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의 실적 자료가 부풀려졌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피고인 파주시장은 원고에게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관련 계약서를 제출했고 파주시장은 2015년 4월 7일 원고를 감리자로 지정했습니다. 원고는 같은 날 사업주체와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4월 15일 업무 착수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가 허위라고 재차 이의를 제기했고 파주시장은 추가 확인 절차를 거쳐 원고가 실제 1억 4천만 원 상당의 감리 용역을 29억 원으로 부풀려 허위 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파주시장은 2015년 6월 9일 원고에 대한 감리자 지정 처분을 취소하고, 다음 날 2순위였던 피고보조참가인을 감리자로 재지정했습니다. 원고는 파주시장의 이러한 감리자 지정 취소 처분 및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감리자 지정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파주시 아파트 신축공사의 감리자로 지정되었다가 허위 실적 제출을 이유로 지정이 취소된 회사입니다. - 파주시장 (피고):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 신축공사의 감리자를 지정하고 관리하는 행정기관입니다. -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동일건축 (피고보조참가인): 원고 다음 순위로 감리자 후보에 올랐으며, 원고의 감리자 지정 취소 후 최종 감리자로 지정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 분쟁은 아파트 신축공사 감리자 선정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순위 후보였던 원고가 제출한 감리업무 수행 실적 자료에 대해 2순위 후보였던 피고보조참가인이 '공사 금액이 부풀려졌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9억 원 상당의 CM(건설사업관리) 계약 실적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계약서를 소명 자료로 제출했으나, 파주시의 조사 결과 해당 공사의 실제 감리 용역 대금은 1억 4천만 원이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CM 계약 자체의 사실 여부도 불분명했습니다. 결국 원고가 감리자 지정을 위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것으로 판명되어 감리자 지정이 취소되면서 발생한 처분의 위법성 여부가 주된 다툼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감리자 모집 과정에서 제출한 업무 수행 실적 자료와 관련 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행정기관의 감리자 지정 취소 처분이 정당한지와 취소 처분에 따른 차순위자의 감리자 지정이 적법한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감리자 지정 취소 처분 및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감리자 지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허위의 감리업무 수행 실적 자료와 계약서를 제출하여 감리자로 지정받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감리자 지정 신청 과정에서 실제 1억 4천만 원 규모의 감리 용역 실적을 29억 원으로 부풀려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과 감리자 지정 기준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감리자 지정을 취소해야 하며, 설령 다른 실적만으로 감리자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지정 취소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감리자 지정 이후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이는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신뢰이므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파주시장의 원고에 대한 감리자 지정 취소 처분과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감리자 지정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주로 주택법 및 관련 시행령, 그리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1. **주택법 제24조 제7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 이 법규정들은 감리자 지정을 위한 서류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감리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리자 지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2. **이 사건 감리자지정기준 제14조 제1항**: 이 기준은 감리자 지정 신청 서류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면 감리자 지정 결정을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짓 서류 제출 시 행정청에 취소 의무를 부여하는 강행 규정입니다. 3. **감리업무 수행 실적의 중요성**: 감리자지정기준 제6조 제2항은 감리업무 수행 실적에 관한 서류를 감리자 지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리자의 역량과 신뢰도를 평가하는 핵심 요소로, 그 진실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감리업무 수행 실적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제출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실적이 감리자 지정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일단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감리자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감리자 지정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려는 취지입니다. 5.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배척**: 원고는 파주시의 감리자 지정 처분을 신뢰하여 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처분 취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신뢰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는데, 원고가 거짓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러한 신뢰에는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아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건설 감리자 등 공공사업 입찰에 참여할 때는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실적 자료를 매우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실적을 부풀리거나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발각될 경우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감리업무 수행 실적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엄격하게 검증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계약서뿐 아니라 실제 대금 지급 내역, 관련 공사 현황 등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설령 일단 감리자로 지정되었거나 관련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제출된 서류에 거짓이나 부정이 있었음이 밝혀지면 그 지정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지정 처분을 신뢰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신뢰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사업 계획 변경 등으로 계약 내용이 바뀌었을 경우, 해당 변경 사항을 명확히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고 변경된 내용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5
대한민국이 국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 회사(피고 보조참가인)가 주식회사 C(피고)에게 가질 주식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금을 청구했으나, 피고와 체납 회사 사이에 매매대금 포기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F의 체납 국세를 징수하려는 국가 기관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F로부터 주식회사 I의 주식 1,270,843주를 매수한 회사입니다. -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F: 국세를 562,063,770원 체납한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주식을 매도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보조참가인(주식회사 F)이 총 562,063,770원의 국세를 체납하자, 원고(대한민국)는 체납 국세 527,367,170원을 징수하기 위해 2024년 6월 27일 국세징수법에 따라 피고 보조참가인이 피고(주식회사 C)에게 가질 주식 매매대금 미수금 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거래처 원장에 피고에 대한 930,808,900원의 미수금이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압류된 채권에 해당하는 562,063,77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미 피고 보조참가인과 2024년 3월 26일에 주식 매매대금 중 일부를 추가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으므로, 압류 대상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국세청이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여 추심금을 청구했을 때, 해당 채권이 압류 이전에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합의로 이미 소멸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그러한 합의의 증거력과 처분문서의 효력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대한민국)의 피고(주식회사 C)에 대한 562,063,77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 2024년 3월 26일 체결한 '주식거래 및 거래대금 합의서'가 유효하며, 이를 통해 피고 보조참가인이 피고에 대한 미지급 주식 매매대금 채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포기된 금액이 크고 피고 보조참가인의 내부 장부에 미수금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주식 명의개서 지연과 가치 하락 등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가 합리적이라고 보아 처분문서인 합의서의 내용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압류 대상이 되는 채권이 이미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채권 압류의 효력): 세무서장은 체납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가 제3자에게 가질 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대한민국)가 피고 보조참가인(주식회사 F)의 국세 체납액 527,367,170원을 징수하기 위해, 피고 보조참가인이 피고(주식회사 C)에게 가질 주식 매매대금 미수금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추심권의 취득): 세무서장이 압류 통지를 하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본 사건에서는 피고 주식회사 C)는 채권자(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F)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세무서장이 해당 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행기가 도래하면 채무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집니다. 원고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추심금을 청구했습니다. 추심금 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법원은 추심금 소송에서 피추심채권(압류된 채권)의 존재는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 요건 사실이라고 보았습니다. 원고(대한민국)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거래처 원장을 증거로 제시했으나, 법원은 이것만으로는 채권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분문서의 효력: 법원은 처분문서(본 사건의 '주식거래 및 거래대금 합의서'와 같이 당사자의 법률행위를 직접 증명하는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 작성한 합의서에는 주식 매매대금 포기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고, 법원은 이 합의서가 유효하다고 보아 채권 포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포기된 금액이 크더라도 주식 가치 하락 등 합의에 이르게 된 합리적 사정이 있다고 보아 합의서의 효력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채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하는 등 권리 관계에 변동을 줄 때는 반드시 명확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주식 가치 변동 등 외부적 요인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길 경우, 변경 경위와 변경된 내용을 합의서에 상세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내부적인 거래처 원장 기록만으로는 외부의 정식 합의서 내용을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외부와의 법적 관계에서는 처분문서(합의서 등)의 효력이 우선합니다. 국가기관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채권 압류를 할 수 있으므로, 제3자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 변화 및 채권 관계 변동 여부를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합니다. 주식 매매와 같이 대규모 거래에서 명의개서 등 절차가 지연될 경우 예상치 못한 가치 변동이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단계부터 이런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건축설계 및 시공감리업을 하는 주식회사 A(원고)가 건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B(피고)와 부산 어린이 직업체험관 신축공사의 기본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설계도면을 완성하여 납품하고 피고에게 후속 절차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업 진행이 장기간 보류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 용역비 81,84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수행한 기성고 비율 74.5%에 해당하는 용역비 71,94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건축설계 및 시공감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신축공사의 기본설계용역을 수행한 업체 - 피고 주식회사 B: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신축공사의 발주자이자 기본설계용역을 도급한 업체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15년 2월 27일 부산 동래구 C 외 4필지 지상에 부산 어린이 직업체험관 신축공사의 기본설계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주요 내용은 기본설계 도서 작성, 인허가에 필요한 계산서 작성, 건축심의 및 인허가 업무 등이었습니다. 원고는 2016년 9월경 건축허가도면 작성을 완료하고 2017년 6월 23일 피고에게 도면을 납품하면서 교통영향평가업체 선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9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설계 진행이 보류되고 용역비가 지급되지 않자 2019년 7월 30일 이 사건 계약 제17조에 근거하여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미지급 용역비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으므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기성고 비율 82%에 따른 용역비 81,84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가 부산광역시의 도시관리계획에 수반된 사업으로, 부산광역시의 예산 부족 및 사유지 매입 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된 것이며 피고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용역비 지급 시기도 도래하지 않았고, 원고가 건축 관련 설계도면 외 다른 분야의 기본설계도면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감정인의 기성고 비율 산정이 과도하다며 용역비 감액을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여부 원고가 수행한 설계용역업무의 기성고 비율을 얼마로 인정할 것인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용역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액수와 그 기산일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71,9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8월 1일부터 2024년 6월 18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합니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됩니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합니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상 원고가 설계도면을 작성한 후 건축허가 및 인허가 등을 위해 필요한 교통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의 이행 최고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등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2019년 7월 30일 이 사건 계약서 제17조에 따라 계약 해지를 통지한 것은 2019년 7월 31일 피고에게 송달되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신축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이 사건 토지가 2020년 6월 17일 부산광역시에 수용되어 피고가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원고가 수행한 설계용역업무의 기성고 비율은 감정 결과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74.5%로 인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보수는 총 용역대금 120,000,000원의 74.5%인 89,400,000원에서 기지급금 24,000,000원을 공제한 65,400,000원에 부가가치세 6,540,000원을 합한 71,940,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계약 해제 효력 발생일 다음 날인 2019년 8월 1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71,94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은 민법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용역대금) 청구와 관련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1.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채무자가 이행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경우,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독촉)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교통영향평가업체 선정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장기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지체 상태에 있었습니다. 원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이러한 이행지체에 따른 적법한 해제로 인정되었습니다. **2. 민법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채권자는 이행의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의 사업 진행 지연으로 인해 이 사건 토지가 부산광역시에 수용되어 이 사건 신축공사 자체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상태로도 볼 수 있습니다. **3. 계약 해제의 효과 및 기성고 지급 원칙** 건축설계용역 계약과 같이 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완료 전에 해제된 경우, 수급인은 계약 해제 당시까지 수행한 업무의 기성고 비율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용역대금은 총 계약대금을 기준으로 기성고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기성고 비율을 74.5%로 인정하고 미지급 용역비를 계산했습니다. **4.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공사 도중에 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용역대금을 정산해야 할 경우, 보수 지급 의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 날에 이행해야 하며, 지연손해금은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본 판결에서는 계약 해제 다음 날인 2019년 8월 1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5.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상법에 따라 연 6%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 선고가 나는 경우,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는 상대방의 역할과 이행해야 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인허가 절차 진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 제공이나 후속 조치 의무는 계약서에 명확하게 포함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진행 중에는 모든 의사소통, 요청, 진행 상황 등을 서면(공문, 내용증명, 이메일 등)으로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를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고, 해지 통보 시에는 계약서상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내용증명우편 등 증빙 가능한 방법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도급계약에서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단된 경우, 수급인(용역업체)은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한 기성고 비율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성고 비율의 산정은 전문 감정인의 의견과 계약 내용, 실제 수행된 업무의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공공사업과 연계된 프로젝트라도 사적 계약은 별개로 존재하므로, 공공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지연이 곧 계약 당사자의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
파주시는 한 아파트 신축공사의 감리자를 공개 모집했습니다. 입찰 결과 원고인 주식회사 A가 1순위, 피고보조참가인인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동일건축이 2순위 후보로 선정되었습니다. 원고는 감리자 지정을 위해 자기평가서에 29억 원 상당의 감리업무수행실적을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의 실적 자료가 부풀려졌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피고인 파주시장은 원고에게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관련 계약서를 제출했고 파주시장은 2015년 4월 7일 원고를 감리자로 지정했습니다. 원고는 같은 날 사업주체와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4월 15일 업무 착수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가 허위라고 재차 이의를 제기했고 파주시장은 추가 확인 절차를 거쳐 원고가 실제 1억 4천만 원 상당의 감리 용역을 29억 원으로 부풀려 허위 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파주시장은 2015년 6월 9일 원고에 대한 감리자 지정 처분을 취소하고, 다음 날 2순위였던 피고보조참가인을 감리자로 재지정했습니다. 원고는 파주시장의 이러한 감리자 지정 취소 처분 및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감리자 지정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파주시 아파트 신축공사의 감리자로 지정되었다가 허위 실적 제출을 이유로 지정이 취소된 회사입니다. - 파주시장 (피고):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 신축공사의 감리자를 지정하고 관리하는 행정기관입니다. -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동일건축 (피고보조참가인): 원고 다음 순위로 감리자 후보에 올랐으며, 원고의 감리자 지정 취소 후 최종 감리자로 지정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 분쟁은 아파트 신축공사 감리자 선정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순위 후보였던 원고가 제출한 감리업무 수행 실적 자료에 대해 2순위 후보였던 피고보조참가인이 '공사 금액이 부풀려졌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9억 원 상당의 CM(건설사업관리) 계약 실적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계약서를 소명 자료로 제출했으나, 파주시의 조사 결과 해당 공사의 실제 감리 용역 대금은 1억 4천만 원이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CM 계약 자체의 사실 여부도 불분명했습니다. 결국 원고가 감리자 지정을 위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것으로 판명되어 감리자 지정이 취소되면서 발생한 처분의 위법성 여부가 주된 다툼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감리자 모집 과정에서 제출한 업무 수행 실적 자료와 관련 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행정기관의 감리자 지정 취소 처분이 정당한지와 취소 처분에 따른 차순위자의 감리자 지정이 적법한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감리자 지정 취소 처분 및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감리자 지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허위의 감리업무 수행 실적 자료와 계약서를 제출하여 감리자로 지정받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감리자 지정 신청 과정에서 실제 1억 4천만 원 규모의 감리 용역 실적을 29억 원으로 부풀려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과 감리자 지정 기준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감리자 지정을 취소해야 하며, 설령 다른 실적만으로 감리자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지정 취소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감리자 지정 이후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이는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신뢰이므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파주시장의 원고에 대한 감리자 지정 취소 처분과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감리자 지정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주로 주택법 및 관련 시행령, 그리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1. **주택법 제24조 제7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 이 법규정들은 감리자 지정을 위한 서류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감리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리자 지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2. **이 사건 감리자지정기준 제14조 제1항**: 이 기준은 감리자 지정 신청 서류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면 감리자 지정 결정을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짓 서류 제출 시 행정청에 취소 의무를 부여하는 강행 규정입니다. 3. **감리업무 수행 실적의 중요성**: 감리자지정기준 제6조 제2항은 감리업무 수행 실적에 관한 서류를 감리자 지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리자의 역량과 신뢰도를 평가하는 핵심 요소로, 그 진실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감리업무 수행 실적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제출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실적이 감리자 지정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일단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감리자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감리자 지정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려는 취지입니다. 5.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배척**: 원고는 파주시의 감리자 지정 처분을 신뢰하여 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처분 취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신뢰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는데, 원고가 거짓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러한 신뢰에는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아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건설 감리자 등 공공사업 입찰에 참여할 때는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실적 자료를 매우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실적을 부풀리거나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발각될 경우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감리업무 수행 실적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엄격하게 검증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계약서뿐 아니라 실제 대금 지급 내역, 관련 공사 현황 등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설령 일단 감리자로 지정되었거나 관련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제출된 서류에 거짓이나 부정이 있었음이 밝혀지면 그 지정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지정 처분을 신뢰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신뢰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사업 계획 변경 등으로 계약 내용이 바뀌었을 경우, 해당 변경 사항을 명확히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고 변경된 내용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5
대한민국이 국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 회사(피고 보조참가인)가 주식회사 C(피고)에게 가질 주식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금을 청구했으나, 피고와 체납 회사 사이에 매매대금 포기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F의 체납 국세를 징수하려는 국가 기관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F로부터 주식회사 I의 주식 1,270,843주를 매수한 회사입니다. -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F: 국세를 562,063,770원 체납한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주식을 매도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보조참가인(주식회사 F)이 총 562,063,770원의 국세를 체납하자, 원고(대한민국)는 체납 국세 527,367,170원을 징수하기 위해 2024년 6월 27일 국세징수법에 따라 피고 보조참가인이 피고(주식회사 C)에게 가질 주식 매매대금 미수금 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거래처 원장에 피고에 대한 930,808,900원의 미수금이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압류된 채권에 해당하는 562,063,77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미 피고 보조참가인과 2024년 3월 26일에 주식 매매대금 중 일부를 추가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으므로, 압류 대상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국세청이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여 추심금을 청구했을 때, 해당 채권이 압류 이전에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합의로 이미 소멸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그러한 합의의 증거력과 처분문서의 효력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대한민국)의 피고(주식회사 C)에 대한 562,063,77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 2024년 3월 26일 체결한 '주식거래 및 거래대금 합의서'가 유효하며, 이를 통해 피고 보조참가인이 피고에 대한 미지급 주식 매매대금 채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포기된 금액이 크고 피고 보조참가인의 내부 장부에 미수금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주식 명의개서 지연과 가치 하락 등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가 합리적이라고 보아 처분문서인 합의서의 내용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압류 대상이 되는 채권이 이미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채권 압류의 효력): 세무서장은 체납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가 제3자에게 가질 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대한민국)가 피고 보조참가인(주식회사 F)의 국세 체납액 527,367,170원을 징수하기 위해, 피고 보조참가인이 피고(주식회사 C)에게 가질 주식 매매대금 미수금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추심권의 취득): 세무서장이 압류 통지를 하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본 사건에서는 피고 주식회사 C)는 채권자(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F)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세무서장이 해당 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행기가 도래하면 채무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집니다. 원고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추심금을 청구했습니다. 추심금 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법원은 추심금 소송에서 피추심채권(압류된 채권)의 존재는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 요건 사실이라고 보았습니다. 원고(대한민국)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거래처 원장을 증거로 제시했으나, 법원은 이것만으로는 채권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분문서의 효력: 법원은 처분문서(본 사건의 '주식거래 및 거래대금 합의서'와 같이 당사자의 법률행위를 직접 증명하는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 작성한 합의서에는 주식 매매대금 포기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고, 법원은 이 합의서가 유효하다고 보아 채권 포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포기된 금액이 크더라도 주식 가치 하락 등 합의에 이르게 된 합리적 사정이 있다고 보아 합의서의 효력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채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하는 등 권리 관계에 변동을 줄 때는 반드시 명확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주식 가치 변동 등 외부적 요인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길 경우, 변경 경위와 변경된 내용을 합의서에 상세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내부적인 거래처 원장 기록만으로는 외부의 정식 합의서 내용을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외부와의 법적 관계에서는 처분문서(합의서 등)의 효력이 우선합니다. 국가기관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채권 압류를 할 수 있으므로, 제3자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 변화 및 채권 관계 변동 여부를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합니다. 주식 매매와 같이 대규모 거래에서 명의개서 등 절차가 지연될 경우 예상치 못한 가치 변동이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단계부터 이런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