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피고들이 건물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소유권 방해 배제 청구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2020년 9월 23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피고들은 이전부터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들은 임차권을 주장하며 점유를 계속하고 있었고, 피고 중 한 명은 유지 보수 비용을 지출했다며 비용 상환 청구권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소유권 방해 배제 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피고들의 임차권 주장은 적법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자임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B의 비용 상환 청구권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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