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아파트의 관리 소홀로 인한 누수로 피고 아파트에 손해 발생, 원고는 재산상 손해 배상 의무를 지며 정신적 손해는 인정되지 않은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6. 8. 선고 2020가단112061, 2021가단10407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아래층 피고의 아파트에 손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누수로 인한 손해가 1,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총 4,483만 8천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재산상 손해 외에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누수의 원인이 자신의 아파트 관리상 하자임을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누수로 피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1,648만 1,45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으로 회복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만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