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임차인 A가 부동산 소유자 B를 임대인으로 인식하고 B의 위임을 받은 C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종료 시점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B가 자신이 임대인이 아니거나 보증금 반환 책임이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며 발생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입니다. 법원은 C회사가 B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했고 그 효력은 B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상의 특약만으로는 B의 보증금 반환 책임이 면제되거나 C회사가 면책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임차인 A가 미지급한 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는 2016년 3월 24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2016년 2월 18일, 피고 B는 ㈜C에게 이 부동산에 대한 임대 관련 업무 일체에 관한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11월 25일 피고 B를 대리한 ㈜C와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월 차임 10만원의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후 부동산을 점유, 사용했습니다. 최초 임대차기간이 2018년 12월 3일 만료된 후에도 원고 A는 부동산을 계속 점유, 사용했고 2019년 6월 4일경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자신이 임대인이 아니며, 임대차 계약상 특약에 따라 보증금 반환 책임이 ㈜C에 있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2019년 4월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금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임대인이 누구인지입니다. 둘째,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인 피고 B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책임이 면책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임차인 A가 미지급한 차임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는 것과 동시에 원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에서 2019년 5월 4일부터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0만원씩 미지급된 차임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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