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제기한 청구에 대해 피고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판결입니다.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피고에게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우려 하였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형식적인 이의만 제기하고, 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비협조적 태도를 고려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및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자백간주의 원칙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피고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실질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재판 과정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주장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적 규정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무대응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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