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가 피고 B에게 부동산 1/4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인수를 청구한 사건으로, 피고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형식적으로 이의신청한 후에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자백간주로 인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3월 19일에 내려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 B가 특정 부동산의 1/4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인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등기인수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형식적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을 뿐, 이후 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최종 변론기일인 2021년 3월 31일에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과거의 화해권고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인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형식적 이의신청 후에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 규정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5년 3월 19일자 화해권고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합니다.
피고가 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했을 뿐 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및 제150조 제3항에 의거하여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이 자백간주되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의 판결은 주로 민사소송법의 '자백간주'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1.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변론 없이 하는 판결): 이 조항은 피고가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원고 A의 부동산 1/4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인수 청구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 규정에 따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2.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이 조항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고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답변서 등 준비서면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가 이를 제출하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로 자백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피고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형식적인 이의신청 외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이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이 두 조항은 피고가 소송에 무관심하거나 불성실하게 대응하여 소송 절차를 지연시킬 경우,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고 신속하게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소송 경제와 효율성을 도모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소장, 화해권고결정 등 중요 서류를 송달받은 경우,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1. 법원 서류 내용 확인 및 기한 내 답변서 제출: 송달받은 서류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지정된 기간(보통 30일) 내에 답변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인정될 수 있습니다.2. 변론기일 출석의 중요성: 변론기일은 소송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증거를 제출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불출석 시에는 재판부가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백간주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3. 화해권고결정의 처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 양측이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그 이후의 소송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의신청만 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본 사례처럼 자백간주될 수 있습니다.4. 재산권 관련 의무 이행: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재산권 관련 의무는 중요한 법적 책임이 따르므로, 관련 결정이나 판결이 있다면 신속하게 이행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적절히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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