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를 양도받은 경우 동일 상호 사용이 가능한가요? |
(질문) A는 사업이 잘 되는 떡집을 B로부터 인수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떡집의 기존 고객을 그대로 유치하기 위해 웃돈을 주고 상호까지 인수를 했는데, B가 거리가 멀지 않은 곳에 다시 떡집을 내고 같은 상호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A는 B가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네, 있습니다. A와 B의 상호는 그 주요 부분에서 동일할 뿐 아니라 각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방법, 영업지역 및 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일반 수요자들이 B의 상호를 보고 A의 영업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영업의 양도 후 새로운 점포에서 떡집을 개업하면서 인근의 소비자들에게 알려진 A의 상호를 계속해 사용한 것은 B가 자기의 영업을 A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법」 제23조를 위반한 행위이므로 A는 B를 상대로 상호 사용을 폐지하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해 판결로 금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64757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