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 B, C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매매, 투약, 소지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고, 이를 투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필로폰을 서로 주고받으며 투약하였고, B는 대마도 수수하였습니다. 이들은 주거지, 게임방, 단란주점 등 다양한 장소에서 마약을 취급하였습니다.
판사는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과 피고인들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동종 범죄로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하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C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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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