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공주에서 작물생산업체 'C'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총 6,364,560원의 연차미사용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농업의 특성과 근로계약서 및 근로감독관의 지도 부족을 이유로 연차휴가 규정이 자신에게 적용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 판단하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 벌금 1,500,000원과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작물생산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D가 2023년 3월 31일 퇴직하자,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 총 6,364,5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 D가 이의를 제기하며 진정서를 제출했고, 이로 인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작물생산업과 같은 농림업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및 사용자의 법률 오인 주장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농림 사업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제63조가 규정하는 적용 제외 대상은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에 한정되며, 연차유급휴가와 같은 '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법률 오인 주장은 단순히 법률을 알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거나, 설사 법률의 착오로 보더라도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미지급 연차수당의 규모와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D에게 연차미사용수당 6,364,560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이 규정에 따른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조항이 '휴가'에 관한 규정까지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여, 농림업 사업장도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등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근거 법조입니다.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지만 자신의 특수한 경우 법령에 의해 허용된다고 착각하고, 그 착각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만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 인정되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연차미사용수당 등 모든 금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기한을 연장하려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농림업 등 일부 업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이 제외될 수 있으나, 연차유급휴가와 같은 '휴가' 관련 규정은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자신의 사업장이 모든 근로기준법 규정에서 예외라고 오인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연차휴가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근로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법률을 알지 못했다는 변명은 대부분의 경우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규를 미리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 등 발생 기준이 명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