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C의 심각한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거래처로부터 약 3억 3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약 2억 3천만 원을 갚지 않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퇴직 근로자 8명에게 임금 총 3,778만 5,780원과 퇴직금 총 1,333만 9,930원(총 5천여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사기 및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징역 2년을, 다른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C를 운영하며 2016년 12월경부터 2017년 1월경까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로부터 산업용 여과기 등 총 3억 3천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습니다. 당시 ㈜C는 자산 19억여 원 대비 부채가 17억여 원에 달하고 직원 임금 체불액 1억 6천여만 원, 거래처 미지급 채무 8천7백여만 원이 있는 등 심각한 재정난에 처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7년 2월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약 2억 3천만 원의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C의 운영자로서 2015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 등 총 8명에게 임금 합계 3,778만 5,780원과 퇴직금 합계 1,333만 9,93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A가 ㈜C의 심각한 재정 상태를 숨기고 물품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했는지 여부와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2020고단2469 사건의 사기죄 및 2020고단3120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3의 각 죄(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처했습니다. 또한 2020고단3120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4 및 2020고단3310 사건의 각 죄(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는 징역 8개월에 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C의 부채가 17억 원을 넘고 임금 및 거래처 미지급 채무가 상당함에도 피해자 E에게 대금 지급을 약속하며 약 3억 3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대금 약 2억 3천만 원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퇴직 근로자 8명에게 총 5천여만 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인이 ㈜C의 심각한 재정난을 숨긴 채 피해자 E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이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임금 미지급으로 이 벌칙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합의한 경우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이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벌칙): 제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퇴직금 미지급으로 이 벌칙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여러 범죄를 동시에 처리하기 위해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동시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가 적용되어, 과거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이 정해졌습니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예: 임금 미지급과 퇴직금 미지급이 유사한 시기에 발생)에는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및 제50조(형의 경합과 처단)에 따라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하거나 여러 죄에 대한 형을 종합하여 정하게 됩니다.
회사의 대표가 재정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 대금 지급 약속을 하고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대금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약속 당시부터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숨긴 채 거래를 했다면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계좌 내역, 재무제표, 다른 채무 불이행 내역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편취 범의가 인정되었습니다. 거래처와 새로운 계약을 맺거나 물품을 공급할 때는 상대방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용 보증이나 담보 등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명시된 의무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기한 내 지급이 어렵다면 근로자와 반드시 합의를 통해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합니다. 회사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최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체불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