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병역의무자인 피고인이 국외여행 허가기간 만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했다고 인정하여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공소시효 만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08년 12월 31일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19년 5월과 2021년 2월 두 차례 단기 귀국 기록이 있었고 2021년 3월 26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국외여행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맞서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기간 만료 후 귀국하지 않은 경우 그 국외 체류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인정되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의 공소시효 만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2008년 12월 31일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된 시점부터 국내 법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의거하여 피고인이 국외에 있었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으므로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구 병역법 제94조와 제70조 제3항은 병역의무자가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여행을 하거나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귀국하지 않아 해당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법정형이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간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피고인의 병역법 위반죄는 징역 3년 이하이므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국외여행 허가기간 만료 이후 국내 법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했다고 보아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여러 목적 중 하나로 포함될 수 있으며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법리는 피고인이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며 경제 활동을 이어간 것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연관 지어 공소시효 정지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 허가기간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기간 내 귀국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국외 체류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인정될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장기간 해외에 있더라도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여러 목적 중 하나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병무청의 안내 통지문은 부모 등 가족이 수령했더라도 본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가족을 통해 통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병역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허가기간 내 미귀국 사실 자체가 병역법 위반으로 성립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국외 거주 중 국적을 이탈하더라도 병역의무가 부여된 상태에서 허가기간 내 미귀국한 사실은 별개의 병역법 위반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