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 C는 피고 B 소유 건물에 전세금 2억 4천만 원을 내고 전세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피고 B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심지어 해당 건물은 경매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C는 피고 B를 상대로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 B가 적절한 답변 없이 변론 기일에 불출석하여 법원은 원고 C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C에게 전세금 2억 4천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C는 2018년 10월 10일 피고 B 소유의 건물 104호와 105호에 대해 전세금 2억 4천만 원, 존속기간 2018년 10월 10일부터 2023년 10월 9일까지로 하는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전세권 계약 만료일인 2023년 10월 9일이 지나도록 피고 B는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해당 건물은 2023년 10월 5일 이미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원고 C는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전세권 설정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권 설정자인 피고가 전세권자인 원고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의 전세금 반환 청구의 정당성과 피고의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가 소송 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하여 원고의 주장이 자백간주되어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C에게 전세금 2억 4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 이자는 2023년 10월 10일부터 2023년 11월 13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B가 모두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소송에 불성실하게 임하여 원고 C의 청구 원인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보고, 원고 C의 전세금 반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