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주식회사 A는 청양군이 발주하고 C 주식회사가 원사업자로 진행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3차분 토공사 및 호안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했습니다. C 회사는 재정난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한 상태에서 A 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A 회사는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C 회사의 회생절차가 폐지되자 청양군은 C 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다수의 선행 압류·가압류 명령을 이유로 A 회사에 잔여 하도급대금 200,386,900원의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A 회사는 청양군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청양군이 발주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원사업자인 C 회사가 재정난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회생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C 회사는 A 회사에 3차분 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A 회사는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C 회사의 회생절차가 폐지되자 청양군은 C 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에 이미 발생한 다수의 채권압류 및 가압류를 이유로 A 회사에 잔여 하도급대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A 회사는 청양군을 상대로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200,386,900원을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나아가 청양군이 공사 대금 지급 불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하게 하여 손해를 입혔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청구권이 원사업자의 기업회생절차 폐지 및 기존 압류·가압류 명령이 있는 상황에서도 유효하게 발생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발주자가 원사업자의 재정 상태 및 압류 상황을 하도급업체에 고지하지 않고 공사 진행을 요구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가 청양군을 상대로 제기한 주위적 청구(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및 예비적 청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소외 C 회사의 피고 청양군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이미 총 6,784,338,870원에 이르는 다수의 압류·가압류 효력이 미치고 있었으므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해당 채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업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직접 지급 사유로 볼 수 없으며, 직접 지급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의 변제자력에 대한 위험은 하수급인이 부담해야 할 영역이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4조의 적용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14조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법원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4769 판결, 2014. 11. 13. 선고 2009다67351 판결)를 인용하여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 압류 또는 가압류 등 집행 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이후에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집행 보전된 채권의 효력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압류 등으로 집행 보전된 채권액의 한도 내에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채권이 이전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에 따라 기업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원사업자의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하도급인의 변제자력에 관한 사항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인(원고)이 위험을 부담할 영역이며 도급인(피고)이 하수급인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도급 공사 계약 시에는 원사업자의 재정 상태뿐만 아니라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이미 압류나 가압류 등 집행 보전이 되어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더라도, 그 사유 발생 이전에 원사업자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지 않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원사업자의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이후에 폐지될 경우 직접 지급 청구권 발생 사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회생절차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는 서면으로 명확히 하고, 합의 내용에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기존 압류 등의 효력 배제 여부 등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발주자가 공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요청하더라도 원사업자의 부도 또는 회생절차 폐지 등 직접 지급 사유 발생 여부 및 선행 압류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계속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