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가 피고 지방자치단체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된 사건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4. 1. 24. 선고 2023가합3243 판결 [공사대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소외 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했으나, 소외 회사의 회생절차가 폐지되면서 피고가 잔여 하도급대금 지급을 거절하자, 원고는 공사대금 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우선 변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소외 회사의 회생절차 폐지 사실을 알면서도 공사를 중지시키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사업자의 부도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외 회사의 회생절차가 폐지된 이상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사유가 없으며, 피고가 하도급인의 변제자력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