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주식회사 D가 피고로부터 2억 원을 받으면서 '투자'라는 명목으로 약 6개월 후 3억 원의 '확정 투자이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D의 대표인 원고는 이 약정에 연대보증을 서고, 2억 원과 3억 원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D가 약정금을 전부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는 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시도했습니다. 원고는 이 약정이 사실상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며, 3억 원의 투자이익금은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인 연 25%를 초과하는 무효한 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약정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확정적인 이자 지급을 약정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으로 판단하고, 이자제한법을 적용하여 초과 이자 부분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D가 변제한 금액을 법정 순서에 따라 충당한 결과, 피고의 대여원리금 채권이 모두 소멸했다고 보고 원고의 연대보증 채무 역시 소멸했으므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주식회사 D는 서울 은평구 연립주택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피고 B로부터 사업 자금 2억 원을 유치했습니다. 당시 D는 피고에게 '투자'라는 명목으로 원금 2억 원과 함께 6개월 후 확정 투자이익금 3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맺었고, D의 대표이사인 원고 A는 이 약정에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약정을 담보하기 위해 3억 원의 투자이익금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와 2억 원의 투자금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약정된 날짜까지 D가 약속한 투자원금과 확정 투자이익금을 전부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는 앞서 작성된 공정증서를 근거로 원고 A에게 강제집행을 시도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상황에서, 자신들이 맺은 약정은 사실상 돈을 빌리고 갚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이었으며, 3억 원의 투자이익금은 이자제한법을 위반하는 과도한 이자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으려고 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 약정이 '투자 약정'인지 혹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인지 그 법적 성격을 판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만약 금전소비대차 계약으로 판단될 경우,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어 약정된 3억 원의 이자 부분이 법정 최고 이율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초과분의 효력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주채무자인 D의 변제 금액이 이자제한법상 유효한 채무를 모두 변제했는지 여부가 연대보증인인 원고의 채무 소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약정의 명칭이나 약정서의 문구와 관계없이 그 실질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약정의 내용이 사업의 수익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원금 2억 원과 원금의 150%에 해당하는 확정금 3억 원을 반환하기로 한 점, 피고가 사업의 위험을 감수했다고 볼 내용이 없는 점, 피고 스스로도 수사기관 진술 및 확약서에서 이를 '대여금 채무'로 인지했던 점, 인적·물적 담보 설정 역시 금전소비대차에 수반하는 약정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자제한법을 적용하여, 당시 최고 이율인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 부분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주채무자인 D이 피고에게 지급한 총 3억 4,000만 281원의 금액을 이자제한법상의 최고 이율에 따라 이자 및 원본에 충당한 결과, 피고의 대여원리금 채권이 모두 변제되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채무가 소멸했으므로 연대보증인인 원고의 채무도 소멸했다고 보아, 피고의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었습니다.
재건축 사업 자금 확보 과정에서 '투자 약정'으로 포장되었던 계약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어 약정된 과도한 이자 부분은 무효가 되었고, 이미 지급된 금액으로 채무 전체가 변제된 것으로 판단되어, 연대보증인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허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계약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는 원칙과 이자제한법의 적용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계약 해석의 일반 원칙: 계약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서면(처분문서)의 문언 의미가 명확하다면 원칙적으로 문언대로 계약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 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 문언과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투자 약정'이라는 제목에도 불구하고, 확정 이익을 약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을 '금전소비대차 계약'으로 보았습니다.
2. 이자제한법 제2조 (이자의 최고한도):
본 판결에서는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던 '투자이익금 3억 원'이 실제로는 원금 2억 원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며, 이는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인 연 25%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므로, 초과하는 이자 약정 부분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D이 피고에게 지급한 총 3억 4,000만 281원을 이자제한법 최고 이율에 맞춰 이자, 원본 순서로 충당한 결과, 피고의 대여원리금 채권이 모두 변제되어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의 명칭이나 특정 용어보다는 실제 계약 내용과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법적 성격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투자'라는 명목의 계약이라도 사업의 성패와 무관하게 원금과 확정된 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이라면, 이는 사실상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경우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므로, 법정 최고 이율(본 판례 당시 연 25%, 현행 연 20%)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 부분이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높은 수익률을 약정했더라도 법정 최고 이율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할 때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유효한 이자와 원금 순서로 충당됩니다. 이미 지급한 금액이 법정 최고 이율을 적용한 이자와 원금을 모두 갚고도 남는다면, 나머지 초과 지급액은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대보증을 설 때는 주채무의 내용과 법률적 성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주채무가 소멸하면 연대보증 채무도 함께 소멸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공정증서는 법적으로 강력한 강제집행 권원이 되므로, 서명하기 전에 그 법적 효력과 내용을 매우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약정 내용이 이자제한법 등 강행규정을 위반하지 않는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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