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식당에서 생간과 천엽을 섭취한 손님이 다음 날부터 장염 증상을 겪고 며칠 후 길랑바레 증후군으로 인한 마비 증상이 발병했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장염 증상을 보였습니다. 법원은 식당 주인이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하여 손님들에게 질병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손님 B에게는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를 포함한 총 440,127,722원 및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가족들에게는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질병의 희귀성 및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식당 주인의 책임은 40%로 제한되었습니다.
2018년 2월 9일 저녁, 피고 B와 그 가족들은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생간과 천엽을 포함한 소고기를 섭취했습니다. 다음 날인 2월 10일 저녁부터 피고들은 오한,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특히 피고 B는 2월 19일부터 상하체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 2월 22일 길랑바레 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식당 주인의 위생 관리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원고는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식당에서 제공된 생간과 천엽 섭취가 손님 B의 길랑바레 증후군 발병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식당 주인의 위생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책임 제한의 비율이었습니다. 또한 손님 B의 과거력(당뇨, 상기도 감염)이 질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손해액 산정 시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식당 주인 A)가 피고(손님 B)에게 440,127,722원 및 이에 대한 2018년 2월 10일부터 2023년 1월 11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C에게 500,000원, 피고 D와 E에게 각 3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은 총 손해액의 40%로 제한되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 B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식당에서 제공된 생간과 천엽 섭취와 손님의 질병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식당 주인의 위생 관리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질병의 희귀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하여 공평한 손해 분담을 유도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입니다. 식당 주인의 위생 관리 소홀이라는 과실이 손님들의 질병 발병이라는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둘째, 민법 제393조 제2항(특별손해)과 관련된 법리입니다. 법원은 길랑바레 증후군 발병으로 인한 손해를 '통상손해'로 보아 식당 주인이 그 발병을 예견하지 못했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인과관계 추정의 법리입니다. 생간 및 천엽 섭취 후 감염 발생, 그리고 길랑바레 증후군 관련 증상 출현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과 다른 원인의 개입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점 등을 종합하여 식당 음식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책임 제한의 원칙입니다. 법원은 길랑바레 증후군이 매우 희귀한 질환이라는 점, 다른 섭취자들은 장염 증상만 겪고 호전된 점, 피고 B가 초기 수액 치료를 거부한 점, 식당의 평소 위생 점검 이력 등을 고려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식당 주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다섯째, 국민연금법 제114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에 따라 피고 B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애연금 1,611,120원은 손해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 산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도시지역 보통인부 일용노임, 월 22일 가동, 100% 후유장해, 70% 여명 단축, 근친 개호 인정 등)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생고기나 내장류 등 날음식을 섭취한 후 복통, 설사, 발열과 같은 이상 증세가 나타나면 즉시 병원 진료를 받고 음식물 섭취 사실을 의료진에게 상세히 알려야 합니다. 음식물로 인한 질병이 의심될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남은 음식물이나 포장재 등을 보관하거나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단으로 비슷한 증상을 겪거나 식품으로 인한 질병이 의심될 때는 관할 보건소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여 역학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치료비 영수증, 입원 기록, 진단서, 소득 관련 증빙 자료 등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질병의 인과관계 증명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시간적 근접성, 다른 원인의 배제 여부, 전문의의 감정 의견 등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손님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위생 관리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여 손님이 피해를 입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희귀 질환의 경우 가해자의 예견가능성이 없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질병의 특성상 책임 비율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