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 행정
주식회사 A가 대전광역시에 제안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에 대해 대전광역시장이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만 개발하고 나머지는 원형 보전하라는 조건을 붙여 수용했으나, A사가 이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수용이 철회되었습니다. 이에 A사가 철회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A는 대전광역시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제안했습니다. 대전광역시장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사업 부지 선정 시 대전광역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철저히 따르고 개발 가능한 지역 외에는 자연 상태를 유지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라는 중요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대전광역시장은 주식회사 A가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2019년 3월 7일 이전에 수용했던 제안을 철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철회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그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청이 특정 사업 제안을 수용하면서 붙인 조건을 제안자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청이 기존 수용 처분을 철회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제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 모두 피고(대전광역시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주식회사 A)가 제안 수용 당시 부가된 '대전광역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을 개발가용지로 선정하고 그 외 지역은 원형 보전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수립'이라는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제안 수용 철회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식회사 A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대전광역시장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 수용 철회 처분은 유효하다는 최종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조항들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법원의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는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도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근거가 없다고 인정될 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1심 법원이 주식회사 A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심도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행정행위의 부관(조건) 및 철회: 행정청은 인허가나 승인 등 행정행위를 하면서 부관, 즉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특정 의무를 부과하는 기능을 합니다. 만약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이러한 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기존의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전광역시장은 주식회사 A가 부과된 '개발행위허가 기준 부합 및 원형 보전'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제안 수용을 철회했고, 법원은 이러한 철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청이 공익을 위해 조건을 부과하고, 조건 불이행 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행정청의 허가나 승인에는 특정한 조건이 붙을 수 있으며, 이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건부 승인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 이행 가능성 및 방법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판단은 행정청의 재량 범위 내에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와 지침을 정확히 숙지하고 이에 맞춰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역 개발과 관련된 행정 절차에서는 해당 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이나 토지이용계획 원칙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