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립수당 신규 신청 중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지급은 어디서 하게 되나요? A. 자립수당 수급자의 주소지 변경에 따른 지급 기준과 달리, 자립수당 신규 신청 후 지급 결정 전에 전출입이 일어난 경우에는 결정 당시의 자립준비청년 주소지에서 자립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립준비청년이 부산시 해운대구에서 12월 13일에 신청을 하고, 12월 16일에 수영구로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면, 이후 해운대구에서 12월 17일에 결정을 하여도, 결정 시 자립준비청년의 주소지인 수영구에서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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