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 계약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체결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낙찰된 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계속비계약
계속비계약으로 집행하는 공사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연차별 공사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시설물의 보수·복구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단가(單價)에 대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해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경우에는 다음의 공사 등을 대상으로 개산계약(槪算契約)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
도로공사
하천공사[석축, 옹벽, 호안(護岸) 블록, 벽돌쌓기 및 제방축조 등을 포함한다]
상하수도공사(간이상수도, 관로 교체 등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대행하는 농경지 피해복구공사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복구공사
위에 따른 공사와 관련된 설계·감리 등의 용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라 개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후정산에 필요한 절차·기준 등에 대해 입찰공고 등을 통하여 입찰참가자에게 미리 알려줘야 하며, 개산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서 등에 따라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확정된 금액에 입찰당시의 낙찰율(개산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개산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확정·정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등과 관련되는 공사 등에 대해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종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비를 절약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려는 공사계약을 한꺼번에 발주함으로써 통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상 공동계약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공동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2항).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되, 분담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분담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3항).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에 대해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참가해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으로 지역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로서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다만, 국제입찰에 의하는 경우로서 외국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함)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으로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위에 따라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해당 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의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 관계가 아니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