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호 | 등록취소 | ||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호 | |||
가. 무허가 광고물 등인 경우(변경 포함) | 영업정지 30일 미만 |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 등록취소 | |
나. 무신고 광고물 등인 경우(변경 포함) | 영업정지 15일 미만 | 영업정지 15일 이상 3개월 이하 | 등록취소 | |
다. 표시방법을 위반한 광고물 등에 대한 조치 | 영업정지 30일 미만 |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 등록취소 | |
라. 금지하는 지역·장소·물건에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한 경우 | 영업정지 30일 미만 |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 등록취소 | |
마. 금지 광고물 등인 경우 | 영업정지 30일 미만 |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 등록취소 | |
바. 안전점검에 불합격한 광고물 등인 경우 | 영업정지 30일 미만 |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 등록취소 | |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호의2 | |||
가.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영업정지 30일 미만 | |||
나. 위 가.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해당 영업정지 기간 종료일까지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 |||
다. 위 나.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해당 영업정지 기간 종료일까지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 등록취소 | |||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광고물 등을 설치하여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경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호 | 영업정지 3개월 미만 | 영업정지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 | 등록취소 |
5.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호 | 등록취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