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는 만취 상태의 피해자 C와 D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A는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하고, C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일 때 강간하려 했으나, C가 잠에서 깨어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B는 피해자 D에게 유사성행위를 시도했습니다. 두 피해자 모두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B가 A의 범행을 도왔다고 보고, B가 A가 피해자 C를 강간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도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A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지만, 범행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탄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B는 피해자 D와 합의하고, C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형이 다소 감경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 새로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B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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