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 B, C은 17세 미성년자 피해자 D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벌칙주를 마시게 하여 만취 상태에 이르게 한 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 C은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미수죄를, 피고인 B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죄를 인정하여 각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2020년 4월 17일 새벽, 피해자 D(17세)는 전 남자친구와의 이별로 우울하다며 피고인 B에게 드라이브를 요청했습니다.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차에 태웠고, 피고인 A가 친구인 피고인 C을 불러 셋이 함께 드라이브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와 C은 피해자에게 술 마시기를 제안했고, 피고인 B의 원룸으로 이동하여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원룸에서 이들은 '전래동화게임', '19금 I 게임' 등 피해자가 하기 곤란한 지시가 포함된 술 게임을 진행하여 피해자 D에게 연속으로 벌칙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D는 같은 날 05:00경부터 06:00경 사이에 소주 2병 이상을 마시고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침대에 눕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심장이 아프다, 전 남자친구에게 연락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 A는 C과 B에게 나가있으라고 한 뒤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하의를 벗기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강간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하지 마요, 싫어요', '아파요'라는 거부 의사 표시와 몸부림, 구토로 인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피고인 A와 C이 귀가하고 피고인 B 혼자 술에 취한 피해자 D와 남게 되자, 피고인 B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몸 위로 올라타는 등 강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 B]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방조 혐의는 무죄.
[피고인 C] 무죄,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모두 기각.
[피고인 A]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모두 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미수 유죄.
재판부는 피고인 C과 A 사이에 특수준강간의 '공모' 또는 '실행행위 분담'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C과 A에 대한 특수준강간 혐의는 무죄로 보았습니다. 피고인 B의 특수준강간 방조 혐의 또한 정범의 범죄행위가 성립되지 않고 방조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점이 인정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미수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 추행한 점이 인정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와 C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재범 위험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이 법 조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해자가 17세 미성년자였고,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A의 강간 미수와 피고인 B의 강제추행에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이 조항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해자 D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던 것이 이 조항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5조 제2항 (미수감경)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자기 또는 타인이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다른 사유로 인해 그 목적 달성에 이르지 못한 경우를 '미수'라고 합니다. 미수범은 기수범보다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가 강간을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저항과 구토로 인해 실패했으므로 미수범으로 인정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법관이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것을 '작량감경'이라고 합니다. 피고인들의 반성, 합뉘 노력,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A의 경우) 등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특수준강간)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준강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되는 가중처벌 조항입니다. '합동범'이 성립하려면 주관적인 '공모'와 객관적인 '실행행위의 분담'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 C과 A 사이에 특수준강간에 대한 공모와 실행행위 분담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아 무죄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32조 (방조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행위를 한 자를 방조범(종범)으로 처벌합니다.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죄행위와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 B의 경우 A의 단독 범행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C의 특수준강간 혐의와 피고인 B의 특수준강간 방조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제49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공개 및 고지), 제56조 (취업제한) 성범죄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부수처분들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연령, 직업, 범행 동기, 결과,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처분들의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으나,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부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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