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 B, C는 서울 강서구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F를 간음했습니다. A와 B는 순차적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했고, C는 이를 지켜보았습니다. 이후 A는 집으로 돌아갔고, B는 잠들었으며, C는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성기 삽입을 시도했지만 발기부전으로 실패했습니다.
판결 요약 및 형량: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성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유죄입니다. 피고인 A와 B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B는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피고인 C는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와 합의했습니다. A와 B는 각각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고, C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
대전지방법원 2022
대전고등법원 202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