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 A가 피고 D와 G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관련 소송에서, 원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및 그 주장이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2025년 5월 1일 원고 A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원고 A가 제기한 매매대금 관련 소송은 원심에서 확정된 내용대로 최종 결론이 났으며, 원고는 이 사건으로 인한 상고 관련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이 법률은 대법원이 모든 상고 사건을 심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상고를 심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의 판례가 없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헌법이나 법률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쟁점이 있는 경우 등 제한적인 사유에 해당해야 상고를 심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상고 이유가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상고인이 원심 판결에 단순히 불복하는 것만으로는 대법원의 심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