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 A가 피고 B, C를 상대로 의료 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확정한 사건입니다.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이 원고 A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원심법원의 판결이 유지되었고 원고 A의 피고 B, C에 대한 의료 행위 관련 손해배상 청구는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