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증권정보제공업 회사가 미등록 투자자문 및 부당 거래 조건을 이유로 계약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하고 환송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와 체결한 증권정보 제공 계약의 효력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 두 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증권정보를 제공받기로 하면서 일정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계약에는 특약사항으로, 원고가 목표 누적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요금을 환급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며, 이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또한, 특약사항이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을 약속하는 것으로, 이는 자본시장법 제55조에 저촉되어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제17조가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해당하고,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전재근 변호사
법무법인 기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7, 5층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7, 5층
전체 사건 238
압류/처분/집행 16
최승룡 변호사
법무법인기세 서울주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7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7
전체 사건 43
압류/처분/집행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