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와 증권정보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 가입금 등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특약사항에는 목표 누적수익률 미달 시 추가 서비스 제공 또는 이용요금 전액 환급 조항이 있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가 미등록 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 손실보전 약정을 하여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으므로 계약 전체가 무효라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원고에게 지급받은 이용요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제17조의 미등록 투자자문업 금지 규정은 단속규정일 뿐 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하는 효력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금융투자업자에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 제55조의 손실보전 약정 금지 규정을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유추적용할 수 없으므로, 해당 특약사항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3월 피고 주식회사 B와 두 건의 증권정보 제공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들을 통해 원고는 피고에게 총 34,000,000원(제1계약 가입금 10,000,000원, 등급 상향 7,000,000원, 제2계약 가입금 10,000,000원, 등급 상향 7,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에는 원고가 목표 누적수익률 300% 또는 100%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추가로 6개월간 증권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요금 전액을 환급하겠다는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계약들의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등록 투자자문업자의 계약이 자본시장법 제17조 위반으로 사법상 효력이 무효인지,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금융투자업자의 손실보전 금지 규정인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유추 적용하여 손실보전 약정을 무효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손실보전 약정이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체결한 증권정보 제공 계약 및 손실보전 약정에 대해 원심 법원이 자본시장법 위반을 이유로 무효라고 본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미등록 투자자문업 행위는 단속 대상일 뿐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지 않으며, 금융투자업자에게 적용되는 손실보전 금지 규정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직접 적용되거나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하급심에서 심리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7조(미등록 투자자문업 금지)는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위반 시 행정적 제재 대상이 되는 '단속규정'이지, 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하는 '효력규정'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 및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입법 목적을 위반 행위 계약의 무효로까지 연결하지 않아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본시장법 제55조(금융투자업자의 손실보전 등의 금지)는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하거나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는 약속을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금융투자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영업행위 규칙이며, 현재 법령상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직접 적용되거나 유추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문업자와 달리 개별적 조언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획일적 조언을 제공하며, 자격 요건도 다르기 때문에 유추 적용할 만큼 공통점이나 유사점이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2024년 8월 14일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도 이 규정이 준용될 예정입니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 원심은 이 사건 특약사항이 자본시장법 제55조에 저촉되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제55조가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유추 적용될 수 없으므로 특약사항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37조(일부무효의 특칙)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합니다. 원심은 특약사항이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각 계약 전체가 무효라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이 특약사항의 무효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의 적용 여부는 다시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시하는 수익률 보장이나 손실 보전 약정의 효력은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2024년 8월 14일 시행될 개정된 자본시장법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도 금융투자업자의 손실보전 약정 금지 규정이 준용될 예정이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약정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미등록 투자자문업자와의 계약은 해당 행위가 단속 대상일 수는 있지만, 계약 자체의 사법적 효력까지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투자 계약 체결 전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 여부, 계약 내용, 특히 수익률 보장이나 손실 보전과 같은 특약사항의 법적 유효성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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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