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성실하게 조사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임차한 다가구주택에 대해 중개업자인 피고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근저당권에 대한 정보는 제공했으나,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성실하게 조사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총액을 구두로 확인한 내용만 제공했고, 실제 선순위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총액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중개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원고가 이 정보를 알았다면 다가구주택을 임차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가 있었으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