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자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상고가 기각된 주된 이유는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상고 허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심 판결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또는 양형 부당 주장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중대한 사실 오인이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상고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은 위 기준보다 가벼웠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또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 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형사 사건의 상고심이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중대 사건이나 법률 적용의 오류가 명백한 경우에 한정하여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사법 자원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하급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은 상고 이유가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처럼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위 조항에서 정한 기준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 판단에 대한 불만이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