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음란합성사진을 제조하도록 교사하고 명예훼손을 한 사건
피고인은 2017년에 여러 차례 성명불상자에게 여성들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제공하며 음란한 합성사진을 제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한 여성의 사진을 보내며 그녀가 동남아를 돌아다니며 뒹굴고 싶어한다는 거짓 정보를 퍼뜨려 그녀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2016년에는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는 등 여러 차례 불법 촬영을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요청한 음란합성사진이 법적으로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음화제조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 사진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된 증거로 간주되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음화제조교사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은 파기되었고, 명예훼손 부분만 유죄가 유지되어 전체 유죄 부분은 파기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배인순 변호사
법무법인태율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1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1
전체 사건 339
디지털 성범죄 64
정보통신/개인정보 6
정총명 변호사
JY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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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10
정보통신/개인정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