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 회원들로부터 받은 여성들의 나체 사진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려 했으며, 실제로 여성들의 나체 사진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에게 이메일로 사진을 보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모텔에서 만난 여성의 사진을 촬영한 후, 그 사진을 유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판매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타인에게 제공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지만, 피해자에게 사진 유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후 약속을 어기고 사진을 판매한 점, 사진 구매자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그리고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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