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자신의 나체 사진을 발견하고 항의했으며,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사진을 삭제했습니다. 피해자는 사진이 정면에서 촬영된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사진 자체는 증거로 제출되지 않아 진술을 검증할 수 없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고의로 촬영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의 사진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나 인터넷 서버에 저장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는 실수로 찍힌 것으로 보이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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