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개인정보
드론 조종자는 드론으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항공안전법」 제129조제1항,「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제1항).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投下)하는 행위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상공에서 건축물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근접하여 비행하는 행위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특별비행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주류, 마약류,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 등”이라 함)의 영향으로 조종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종 또는 비행 중 주류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드론 비행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그 밖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드론 조종자는 비행 시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드론 조종자는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
동력을 이용하는 드론 조종자는 모든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드론에 대하여 진로 양보
드론 조종자는 해당 무인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종(드론 안전성 인증을 받고 비행하는 경우는 제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종사하는 드론 조종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제5항).
비행 전에 해당 드론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비행을 중단할 것
해당 드론의 제작자가 정한 최대이륙중량 및 풍속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비행할 것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고 유지할 것
Q1. 비행승인을 받고 비행을 하려고 할 때 조종자 준수사항 외에 추가로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나요?
A1. 비행승인은 「항공안전법」상 비행제한을 두는 공역(하늘)에 대한 사용여부를 처리하는 것으로, 비행계획을 세운 장소가 사유지, 해수욕장, 문화재, 국가중요시설 등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사무소 등과 사전협의를 해야 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정책자료-정책 Q&A>
Q2. 고성능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으로 건물 내부에 있는 사람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A2. 드론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불법 촬영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드론을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드론을 이용하여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의2, 제25조의2 및 제75조제2항제11호 참조].